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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및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 확인하 올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부가세 신고 가산세 걱정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절세혜택까지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계산기 빠른 신고방법

 

위 버튼을 통해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목차
1. 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세 신고방법
3.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기간만 어겨도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배제업종/지역에 속하는 사업자,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1) 1과세기간(매년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

2) 2과세기간(매년 7월 1일~12월 3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 간이과세자 :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1)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 부동산 임대업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

> 1월 25일(10월~12월분), 4월 25일(1월~3월분, 예정신고), 7월 25일(4월~6월분), 10월 25일(7월~9월분, 예정신고)

 

※ 신규사업자 :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 7월 25일까지 (추가 신고)

※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매출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검토하여 과세유형 전환이 이루어지니 유의해주세요.

>> 내 사업장 과세유형 확인하려면 홈택스 상단 "기타" 코너에서 "사업자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예상 부가가치세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1. 납부면제자 부가세 신고방법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며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아래 납부면제자 신고 바로가기를 하셔서 모바일로도 10분 이내에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월에 신고를 잘 해 놓으셔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부가세 신고방법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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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방법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기준이 다르며 아래의 신고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혼자서도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식을 따르며 아래를 통해 업종별 부가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여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고지금액이 있는 경우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에 넣어 납부세액을 줄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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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배제업종 또는 간이배제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업종별로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방법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부가세 신고가 불편하신 분은 아래를 들어가시면 업종별로 종이로 된 부가세 신고서 작성예시가 있으니 출력하여 예시를 따라하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계산기 빠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 예시를 보고 따라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1. 부가세 전자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코너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간편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이 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사이트나 손택스앱에 접속하여 납부코너의 "자진납부"로 들어가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고서상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글을 소개해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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