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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직장인 지갑이 유리지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공제항목들은 거의 유사하고 일부분만 개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써줘도 세금 더 낼 것을 막거나 환급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차
1. 연말정산 기간
2. 자주찾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매월 일정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뒤, 1년 단위로 개인별 공제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 낼 세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는 분도 계시고 돌려받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근로자분들 기준으로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이번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국세청에서 회사료 자료를 제출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전산으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해보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은 증빙을 갖추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해당되지 않는 공제항목을 빼는 과정입니다.

 

1월 18일에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기본 공제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준 뒤에 공제항목별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회사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매년 10월 ~12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이 기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 남은 기간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기부금 등)

그동안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부터는 꼭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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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찾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 접속하여 조회해본 후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과다하게 공제항목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간소화서비스에 전자방식으로 첨부되지 않는 아래의 공제항목들은 직접 증빙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장인분들은 보통 회사 경리 분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알려주시나 본인이 챙겨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중교통 공제율과 문화비 및 전통시장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의 지출이 발생해야 공제 구간에 들어가며, 정부에서 매년 혜택을 많이 주는 분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상향)인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껄끄러운 분들은 몇 년 치 월세 낸 것을 몰아서 경정청구 하시기도 합니다. (5년 전 것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기준시가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상향)

 

이 외에도 집집마다 생애주기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에 접속하시면 항목별로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실제 연말정산 순서대로 되어있어, 차례대로 따라하다보면 연말정산을 쉽게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휴직자, 퇴사자, 이직자 등 유의사항

계속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항목들은 근로기간 중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과다 반영하여 추징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후 체크 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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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세금을 더 낼 지 돌려받을지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모바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건강보험료 등 항목마다 조회 클릭 후 > 예상세액 계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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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다보면 총급여를 채우기 위해 근무처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데, 회사에서 미입력 상태인 경우 해당없음으로 뜹니다.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직장인은 아래에서 작년(2022년)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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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의 마지막 화면(예상세액 결과)에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 공제항목별로 적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제 공제항목과 비교하셔서 결과치보다 어느 정도 가감이 있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비스는 말 그대로 예상세액 조회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3월 초까지 관련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보다 빨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3월 중에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세금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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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팁

-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납부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챙기셔야 하고, 주민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직장인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부양가족)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줍시다.

-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를 인적공제로 넣을 때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지 체크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조회하기

(홈택스> 국세증명>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중에 암, 치매, 중풍, 난치질환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거나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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