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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저출산, 혼인율 저하 등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혼인증여공제 및 출산증여재산공제를 꼭 알아가셔서 증여세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반영한 증여세 간편계산이 가능합니다.
목차
1. 혼인증여공제
1) 개요
2) 혼인증여공제한도
3) 증여일기준과 적용시기
4) 증여자기준
5) 유의사항
2. 출산증여재산공제
1) 출산증여재산공제 한도
2) 출산증여재산공제의 활용
혼인증여공제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주거마련비 포함하여 평균 3억 3천여만 원이 듭니다.
부모 등이 보태준 자녀 결혼비용은 원래 증여세 부과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 상당 부분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공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요
혼인 관련하여 위의 네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증여세 부담이 많이 절감되므로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증여공제한도
2024년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개정되어 최대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자녀에게 부모가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해주면 세금 부담이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이제는 결혼하려는 성인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에서도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자녀에게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5천만 원 있다면, 1억 원까지는 추가로 증여해도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혼인공제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죠.(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증여일기준과 적용시기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결혼식 날짜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만 적용됩니다.
예시) 2022년 10월 15일에 혼인신고한 후 2년 이내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다면 혼인증여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1월 1일에 혼인신고한 경우 2년 이내 범위가 2024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므로 혼인증여공제가 불가합니다. 한편, 2021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2023년에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다면 역시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기준
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받은 증여분만 적용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결혼선물로 1억 원을 증여해 주신 경우도 증여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 할머니도 1억 원을 주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어머니와 할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결혼하기 이전에 증여를 먼저 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수정신고 등을 하고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하여 증여받은 자금은 사용용도를 밝혀야되거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위의 유의사항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출산증여재산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공제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한도
자녀의 출생일(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1억 원까지 출산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혼인증여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통합한도)
즉,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 원까지(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해줍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의 활용
혼인신고한 지는 오래됐지만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아이를 출산한 지 2년 이내이면서 2024년 이후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증여공제는 못 받아도 출산증여공제 대상이 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에 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꼭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증여세 절세계획을 세우신 후에 증여절차를 진행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