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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공제를 신청하여 한 달 치 월세 정도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얼마나 돌려받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월세 환급제도 조건
2.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3. 월세 환급액 계산
월세 환급제도 조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인 월세 환급제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2가지가 있으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의 합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작년과 월급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나의 총급여액"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만드는 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의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 이후)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인별 세율이 다르므로 똑같은 월세액이어도 최종적으로 받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월세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환급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중 보통 월세세액공제로 받는 환급액이 더 크므로 요건이 맞는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아니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월세 환급액 계산 코너에서 한 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한 번 비교해본 뒤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로,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중 소득공제는 월세세액공제와 달리 별다른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전입신고도 필요없고 유주택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계약자 명의)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해놓으면 계약만료 때까지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 버튼을 통해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위한 월세 환급제도인 월세세액공제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요건은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적용하므로,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주택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 자녀에게 준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월세환급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연말정산기간(매년 1월~2월)
월세 환급제도(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2가지 모두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회사의 일정에 맞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마쳐놓으면 되고, 세액공제도 필요서류를 회사나 국세청 홈택스(편리한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왠지 껄끄러우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공제를 신청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동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관련서류(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위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위의 월세소득공제 코너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화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경정청구(매년 7월 이후)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환급제도를 몰라서 환급을 못 받고 지나갔더라도 5년 전까지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연도에 대한 월세공제는 2024년 6월부터 5년 간 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세액공제도 동일)
단, 소득공제를 위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분이 월세 환급제도를 활용하려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경정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액 계산
월세소득공제 환급액
월세 환급제도 중 월세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공제율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월세세액공제 환급액
월세 환급제도 중 세액공제의 구간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세액공제 조건에 맞으면서 월세 50만 원을 1년 간 납부했을 경우,
50만원*12개월*17% = 1,02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상 환급액 조회 링크를 활용하여 월세 환급제도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C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하시면 되며, 위 버튼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