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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만 모아봤으니 아래에서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안되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의료비에 한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요건,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어머니 병원비를 내드렸다면 나이요건이 안되지만 의료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 나이 6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Q2. 형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는데, 내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안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이 되시고, 형님과 내가 어머니 병원비를 나눠서 냈으며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었다면 나는 의료비 공제 못 받습니다.
단, 형님도 본인 스스로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Q3. 형편상 부모님과 같은 곳에 살지 않는데, 부모님 병원비 대준 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근로자인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여동생(형제자매) 병원비를 내줬는데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단, 해당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은 보지 않습니다.
Q5. 의료비 공제할 항목이 잘 들어가있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시거나, 아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한약도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치료목적의 한약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Q7.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했는데, 취업 전에 아파서 병원비를 대줬어요. 의료비 공제되나요?
A7. 가능합니다.
Q8. 실비로 보상받은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8. 안 됩니다. 실비로 받은 금액만큼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공제항목 제외시켜주셔야 합니다. 과다공제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Q9. 휴직기간에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사용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취업전이나 퇴직 후에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되지만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Q10.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비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0. 안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1월1일 ~12월 31일) 내에 어머니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1. 작년 말에 진료받고 올해 초에 병원비를 계산했는데 언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1. 진료일과 의료비 지출일이 속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 지출연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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