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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우아한수다쟁이 2024. 1.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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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내신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신청 놓치지 말고 꼭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셔서 의료비 공제 자주묻는질문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및 한도
2. 의료비 공제 계산법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자(보통 정규직 근로자를 말함)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서 쓴 병원비, 약값을 공제받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포함항목

아래의 항목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시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라식, 라섹수술비와 건강검진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이네요. 의안도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 산후조리비 : 2019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하신 분들 2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약비용이나, 연도 중에 취업한 자녀가 취업 전에 쓴 병원비를 부모님이 내 준 부분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약 공제여부, 취업전 자녀 의료비 공제여부 확인하기

 

공제제외항목

그러면 어떤 비용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각종 영양제 구입비를 들수가 있겠죠. 저는 영양제를 많이 사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 산후조리비는 위에서 공제항목에서 포함된다고 했었지만, 조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 맞지 않는 근로자의 산후조리비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보상받은 의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항목도 마찬가지로 제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외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퇴직한 경우, 휴직한 경우 취업전기간, 퇴직후기간,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취업전, 퇴직후, 휴직기간 의료비 공제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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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나의 연말정산자료에는 의료비 공제항목과 제외항목이 잘 반영되어 있을까요? 항목도 많고 다양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공제항목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의료비 지출액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해당되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받는 법 정리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받을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예시) 연간 의료비 지출금액 3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x3% = 150만 원이므로

의료비 지출금액 자체가 150만 원 이하이므로 의료비 공제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법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1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중에 난임시술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같다고 가정할 때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근로자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계산예시) 연간 의료비 지출 200만 원(난임시술비 없음), 총급여액 4천만 원인 경우

4천만 원 X 3% = 1,200,000원

(200만원-120만원)X15% = 12만원(세액공제금액)

 

진료받은 날짜와 병원비 낸 날짜의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2023년 12월 말에 진료받고, 2024년 1월 초에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어느 연도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연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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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중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간에 의료비를 나눠서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 혹은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서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나눠서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 총급여액이 각각 4천만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아빠가 150만 원, 엄마가 150만 원을 나눠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4천만원X3% = 120만원이므로

(150만원-120만원)X15% = 45,000원

아빠가 45,000원, 엄마가 45,0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빠가 혼자 3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면,

(300만원-120만원)X15% = 27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위의 아빠 엄마가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는 쪽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최악의 경우는 아빠 혼자 병원비를 내고, 엄마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병원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서 지출한 경우나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한 경우 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의료비 공제받는 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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